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41조
제141조
특별관계자의 범위②
제1항에서 "공동보유자"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.1.
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2.
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3.
의결권(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)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③
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,000주 미만이거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절 및 제3편제2장제2절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.